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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인가 아니면 무고인가?
라스베가스 코리아나뉴스  2008/07/18, 15:16:08   
사기(詐欺)는 남을 속이어 금품을 뺏거나 손해를 입히는 일을 말하고 무고誣告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남을 해당 기관에 고소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살아가면서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고 남을 무고를 하거나 남에게 무고 당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일엔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고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물질적 손해는 상당하다. 이런 직접적인 손해 외에도 피해자는 화병이라는 소위 울화증이 생겨 다른 일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기 마련이다.
특히 이민자의 생활이란 너나없이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라 사기나 무고에 휘말려 송사訟事까지 당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또한 송사로 인해 이리저리 불려 다니다보면 본업에도 종사하기 어려워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 한인들 사이에 발생하는 비즈니스엔 신의성실이 전제되고 믿음의 풍토에서 거래가 성사된다면 이민생활도 어렵지 않고 행복해질 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최근 본지에 호소를 해 온 ‘A Basket of Joy Florist'와 건설업자 ’도시건설‘과의 갈등도 그런 예이다. 양 측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진실은 어떤 것인지 취재보도 한다. (편집자 주)

◎ 계약과는 달리 진척이 없어

‘A basket of Joy Florist'의 케빈 김 사장은 장문의 편지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본지에 보내왔다. ’도시건설‘과의 공사문제로 야기된 소송관련 건이었다. 이 서류들은 본지 외에도 라스베이거스 한인회와 타 언론사에 전달되었지만 별로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케빈 김은 “저희는 업종이 한인을 고객으로 하지 않아 타운과 큰 유대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사를 할 일이 있어 가능한 한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모 신문에 크게 광고를 하는 도시건설 윤원식 사장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업소의 리마델링 공사로 큰 건은 아니나 저희에겐 아주 중요한 공사였습니다. 저희 생활의 근거가 업소이고 빠르고 정확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먹고 살기도 편하니까요. 그런데 윤 사장은 ‘다른 현장이 너무 바쁘고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현금 이만 불을 도난당하여 인건비를 지급 못하는 사정이니 공사 약정대금 25%를 공사금액에서 공제하는 조건으로 차용해 달라고 하기에 안타깝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 요구대로 응하였습니다. 공사 현장이 바쁘고 대금 회수가 바로 되지 않아 빠른 인력수급을 위한다는 데 충분히 납득이 가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계약 후 바로 진행되지 않고 2주가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지요. 다행히 LA에서 오신 제가 아는 분이 도시건설에서 잠시 일 하신다기에 그 분의 도움을 받아 약 50%의 공정을 이끌어 갔습니다. 저는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도 도시건설 명의로 공사 허가를 받았고 상가건물이며 영업 중인 상태라 어쩔 수가 없어 피해를 안고 몇몇 인부들과 함께 직접 공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라며 계약 후 공사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은 사정을 털어 놓았다.

◎ 갑자기 날아 온 Lien

케빈 김 사장의 하소연은 계속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급전이 필요했는지 5천 불을 깎아 줄 테니 잔여금을 다 지불해 달라고 했습니다. LA에서 오신 분의 조언과 설득으로 인스펙션과 공사기간 완료, 잔금 5천 불을 보류하는 조건으로 보강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루하루 영업 손실을 막기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도급 업자들은 저에게 또 직접 전화를 해와 직접 돈을 받아라 는 통지를 받았다며 부탁을 하였습니다. 저는 하도급업자들에게 2천5백 불을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도시건설에 제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Lien이 걸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총 공사금액 중 도시건설은 저로부터 3만5천 불을 받았고 제가 추가 공사를 요청하여 그 비용 6천 5백 불을 못 받았으며 오프셋 크레디트 9천 불, 변호사비용 1만 불에 대한 피해보상 고소장인 것이지요.”라며 어이없어 했다.
케빈 김 사장은 “만약 추가공사를 요청했다면 일반 주택이 아닌 상가이고 설계변경과 도면과 빌딩 디파트먼트에서 새로운 허가용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럴 땐 당연히 발주처와 시공자간에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동의서가 없이 구두 상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도면과 허가를 위한 신청서가 요구됩니다. 도무지 어처구니없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소가 제기되었으니 저도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고 선취담보권인 Lien에 대해선 당국인 General Contractor's Board에 항의를 하였습니다.”라며 이건 사기의 일종이 아니냐고 강변했다.

◎ 전 폭행까지 당했어요

한편 ‘도시건설’의 윤원식 대표는 자신이 더 억울하며 당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2일 오후 4시 50분경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사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현재 남은 일이란 미수금 2천 5백 불인데 이 금액은 문짝을 달아주어야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케니 씨와 언쟁을 하다 폭행도 당했고 혈압도 올라 병원 신세까지 졌습니다. 공사대금이라야 전부가 5만 달러 정도입니다. 잔액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천 5백 달러이고요. 아마 이 돈을 주기 싫은 모양인데 제가 Lien을 풀었는데도 라이선스 보드에 불만을 접수하였습니다. 저는 건축과 관련된 라이선스만 4개를 가지고 그야말로 개미처럼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런 일을 당했습다.”라며 피해자는 자신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본지는 여러 번 통화를 시도했고 억울한 사연이라면 증거자료를 제시해 준다면 오히려 케빈 김 사장이 무고를 한 것이니 정확한 자료를 부탁하였다. 예를 들어 폭행을 당해 병원에 갔다면 병원 서류와 경찰 리포트 등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서류는 받지 못한 실정이다.

◎ 신문사가 왜 개인 일을?

본지의 취재에 대해 ‘도시건설’측에선 상당한 불쾌감을 피력하였다. 우선 “코리아나 뉴스는 왜 남의 뒷얘기만 캐서 보도를 하느냐. 이건 개인적인 일인데 왜 신문사가 나서느냐? 왜 LA 신문이 라스베이거스 일을 갖고 난리냐?” 등이었다.
충분히 설명을 하였지만 다시 한 번 언론의 역할에 대해 객관적인 업무를 말하려고 한다. 일단 언론은 사회의 목탁이라고 정의한다. 말하자면 사회부조리에 대한 경고를 발해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도 가진다는 사실이다.
남의 개인 일이니 보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잘못된 일은 보도하여 시비비비를 가려주는 게 언론의 의무이다.
이번 사건도 결국 사기냐? 아니면 무고냐? 둘 중의 하나이고 현재 라스베이거스엔 이와 유사한 경우가 너무 많다.
‘레삐도로 베이커리’를 비롯하여 곳곳에서 건축 관련 소송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인들이 오순도순 살아가도 힘든 이민생활이 이런 불필요한 분쟁으로 서로의 에너지를 낭비해선 안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코리아나 뉴스는 당국과도 연결하여 취재의 범위도 넓히면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한다.
업소 매장을 잘 꾸미려다가 돈 날리고 장사 못하는 사정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고통이다. 반대로 일 잘해주고 욕먹고 공사대금도 못 받는다면 이 또한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언론은 객관적 시각으로 정확한 취재를 하여 독자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타운에 사는 한인들은 타운 내에서 발생되는 일을 알 권리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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